의정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240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6. 17:29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판매하고 있는 모종, 묘목 등의 화분을 피해자 D(45세)이 운영하는 위 인테리어 가게 앞에 진열해 놓아 영업에 방해를 받게 된 피해자가 이를 치워달라고 한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팔뚝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2. 2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