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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14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3. 02:08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모텔 502호에서 투숙하던 중 ‘아래층 방에서 여자가 성폭행을 당하는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장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위 모텔 업주 등을 상대로 진위를 확인한 다음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고 철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4. 13. 02:20경 같은 내용으로 다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잠시 후 위 모텔 5층 복도에서 신고를 받고 재차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 F로부터 ‘성폭행이 아니라 연인끼리 다투는 소리였다’라는 설명을 듣자 ‘내가 잘못 신고했다는 이야기냐’라고 따지며 ‘씹새끼 죽을래’라고 욕설하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벽쪽으로 밀어 붙이고 그의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인 위 경찰관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112에 다른 사람에 관한 범죄 신고를 한 후 피해자 경찰관이 출동하여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1,000,000원을 공탁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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