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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3 2013고정6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01: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유리컵을 진열장으로 던져 진열장 유리를 깨뜨리고, 손바닥으로 위 포장마차 내 벽에 부착되어 있던 장식 유리를 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포장마차를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 2장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으며,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합의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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