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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1.29 2012고정121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8. 20:4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이 운영하는 'E' 포장마차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궈 못들어오게 하자 화가 나, 밖에 있던 돌 2개를 위 주점 출입문 유리창에 집어 던져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위 돌이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부위에 맞아 부어오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무릎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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