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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3 2015고단2238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2015. 3. 11. 01: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육점에 이르러 위 식육점 안에 설치된 피해자 E(여, 48세)이 운영하는 F 비닐천막을 찢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90,000원 상당 조리용 철판 2개를 함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합동하여 피해자 E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3. 11. 01: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G(40세) 운영의 D 식육점에서 보도블럭을 위 식당 전면유리 및 진열장 유리 등에 던져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540,000원 상당 전면유리 및 냉장 진열장 유리를 파손하고, 그 충격으로 유리파편이 냉장육에 떨어지게 하여 진열장 안에 들어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 냉장육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1. 23:50경 위 D 식육점에 이르러 돌을 위 식육점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 전면유리 1장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 04:15경 위 고기촌 식육점에 이르러 돌을 위 식육점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 전면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견적서, 피해자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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