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2015. 3. 11. 01: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육점에 이르러 위 식육점 안에 설치된 피해자 E(여, 48세)이 운영하는 F 비닐천막을 찢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90,000원 상당 조리용 철판 2개를 함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합동하여 피해자 E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3. 11. 01: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G(40세) 운영의 D 식육점에서 보도블럭을 위 식당 전면유리 및 진열장 유리 등에 던져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540,000원 상당 전면유리 및 냉장 진열장 유리를 파손하고, 그 충격으로 유리파편이 냉장육에 떨어지게 하여 진열장 안에 들어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 냉장육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1. 23:50경 위 D 식육점에 이르러 돌을 위 식육점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 전면유리 1장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 04:15경 위 고기촌 식육점에 이르러 돌을 위 식육점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 전면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견적서, 피해자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