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1. 07:30 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수완 대방 노 블 랜드 6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재 수완 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판시 모두와 같이 3회 처벌 받았고, 2014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점,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