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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7고단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08.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3.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5.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1. 25. 2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광주 광산 경찰서 수완 지구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완 에너지 앞 도로까지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두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 운전으로 7 차례 처벌 받았고, 현재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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