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7. 22:20 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 신로 98에 있는 롯데 마트 수완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LP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단속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