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124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20:1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롯데백화점 후문 앞 도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할 때 방범지원 근무 중인 부산지방경찰청 제2기동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37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위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아이 씨발놈이"라고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