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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4 2014고정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 00:5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롯데백화점 부근에서 같은 구 당감동 당감1치안센터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결과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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