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알코올의존 증후군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3.경부터 2015. 9.경까지 알코올의존 증후군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주장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