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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7 2017나19960
대여금반환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투자 수익금, 2012. 8. 27.자 대여금, 2012. 10. 4.자 대여금, 2012. 11.경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그중 투자 수익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각 대여금 청구는 전부 인용하였는데, 피고만이 2012. 8. 27.자 대여금청구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그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2. 8. 27.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이유로서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한 사람은 D이고 원고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2. 8. 27. D 명의 은행계좌에서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5,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 및 피고가 작성한 관련 차용증에 “D 씨 귀하”로 적혀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뚜렷한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딸인 D 명의 위 은행계좌를 관리하면서 2012. 8. 27.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고, D도 자신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와 금전거래를 한 것은 원고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10호증)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위 5,000만 원을 대여한 사람은 D가 아닌 원고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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