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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9 2020노1184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둘 다 부상을 입은 것이어서 과실상해죄가 성립될 뿐이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폭행한 적이 없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상해전력과 다수의 전과를 고려했을 때 신빙성이 낮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위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피고인과의 대질 경찰 신문과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당시와 전후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공판기록 33~34쪽, 증거기록 5, 24, 46쪽), 사건 바로 다음날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의자로 때렸다고 하면서 치료비를 부담하라고 했던 점(증거기록 115쪽), 피고인은 원래는 2019. 4. 말경까지 제주도에서 일을 하다가 서울로 올라올 예정이었는데 사건 이틀 뒤인 2018. 12. 20. 피해자의 비행기 운임까지 결제해주면서 함께 서울로 올라왔던 점(증거기록 36, 114쪽)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원심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고 그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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