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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노343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초동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길에서 서로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한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바(증거기록 13, 45쪽 등, 공판기록 68쪽 등 참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합리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고, 상해진단서의 기재 및 당시 현장에서 이 사건을 목격한 D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진술(증거기록 76쪽 등, 공판기록 63쪽 등 참조)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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