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가 자전거 운전에 미숙하여 스스로 넘어졌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넘어뜨린 적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앞서가는 피해자가 자전거 운전에 익숙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서도 곡선 구간에서 피해자를 추월하려고 시도한 점, ② 피고인이 후두 미세 수술을 받아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50m 뒤 지점에서 경적을 1회 울렸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추월 순간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10 분간 현장에 머물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자신의 연락처까지 알려준 점, ④ 피해자와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피해자의 남편은 일치하여 피고인의 자전거가 피해자의 자전거에 부딪혔다고
진술하고 있고 기록 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자전거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