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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48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 4,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6, 7, 8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85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3. 1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함께 술을 마시던 F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3. 23. 13: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E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56세)이 자신에게 듣기 싫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밟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폐쇄성)을 가하였다.

[2014고단4969]

3. 사기 피고인은 2014. 7. 2. 22:2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현금이나 대금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아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를 주문하여 맥주와 안주 7만 원, 담배 2갑 5천 원 합계 7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의 다른 손님과 노래반주기계의 이용 순서에 관하여 싸우던 중, 피고인의 탁자에 있던 맥주병을 깨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소리를 질러 위 주점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7580] 피고인은 심야시간 부녀자가 혼자 운영하는 식당이나 주점에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조직폭력배들과 친분을 과시하여 겁을 주거나 식당 내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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