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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7 2016고정11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3. 00:00경 대구 동구 B 지하에 소재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자신과 술을 마시던 유흥종사자가 술에 만취하여 이를 데려나가려는 것에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시팔 쳤뿐다.' '술값 못낸다.'며 고성을 지르고 술잔을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같은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만들고, 위 D 주점으로 들어온 손님들도 나가게 만드는 등 약 40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위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를 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술과 안주 등 43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번)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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