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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5 2014고정8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0. 17: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가 경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막걸리를 주문해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막걸리 4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원 상당의 막걸리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들에게 담배를 달라며 시비를 걸고,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그냥 가려다가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큰소리로 “당신이 이 가게 사장이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씹 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으로 그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위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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