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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3 2013고합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D(여, 15세)의 아버지와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13. 13:00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가 학교에 늦게 가서 혼자 집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흔들어 깨워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있냐. 애인이랑 해 본 적 있냐.” 라는 등의 말을 건네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웃옷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9. 13:00경 위 집에 이르러, 거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창문에 손을 넣어 잠겨 있던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이불로 몸을 가리자, 피고인은 이불을 걷어내고 피해자의 웃옷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면서 일어나 앉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녹취록(D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2.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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