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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264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645』

1. 절도 및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5. 10. 01:3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판매를 위해 천막을 씌운 채로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 삼 다수’ 생수 4 박스를 위 마트 영업이 종료하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온 수레에 몰래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3,49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하순 01:00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포장마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셔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 23:00 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초순 01:00 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건물 1 층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레이저 측정기가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6. 17. 14:30 경 대전 동구 N, 301호에 있는 피해자 O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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