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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20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5. 29. 23:26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있는 심석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마석로 39에 있는 알콘자전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도 2013. 9.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최근 3년 이내에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함과 동시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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