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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17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2. 20:47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있는 화도읍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레토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3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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