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11.14 2016가단936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2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2017. 1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보령시 D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이다.

나. 피고는 2016. 2. 2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축 도급계약서

3. 착공예정일 : 2016. 3. 1. 4. 준공예정일 : 2016. 4. 25. 6. 총금액 : 9,500만 원

7. 결재방법 : ① 계약금은 계약시 3,0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중도금은 건물의 골격을 완료하면 2,000만 원을 지급한다.

③ 중도금은 건물의 구조(판넬전체)가 완료하면 2,000만 원을 지급한다.

④ 잔금은 건물 완공 후 허가관련 서류가 설계사무소에 이상 없이 접수하고 누수의 흔적이 없으면 지급한다.

8. 하자보수 : 2년

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 2016. 10.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준공검사가 이루어졌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총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 도중 피고측의 요청으로 원고는 8,618,000원 상당의 추가공사까지 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7,5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3,618,000원 원고는 제7회 변론기일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총 공사대금이 7,500만 원임을 자인하였는바, 그에 따르면 원고의 청구금액 역시 28,618,000원[= 총 공사대금 103,618,000원(= 이 사건 도급계약 공사대금 9,500만 원 추가공사대금 8,618,000원) - 기 지급 공사대금 7,500만 원]이 되어야 하나, 원고는 그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