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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08 2017고단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13. 4.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11. 20. 1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 회원구 석전 동로 8에 있는 석전 초등학교 후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석전동 14길 34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와 첨부된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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