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599,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2015. 6. 15.까지는 연 5%, 2015. 6.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0. 피고와 포천시 D 외 1필지 지상 E아파트 1동 1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2012. 12. 10.부터 2014. 12.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7,2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8,640만 원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는데, 원고는 2012. 12. 7. 위 질권설정에 관하여 동의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4. 6. 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반환해주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2014. 12. 8. 및 같은 달
9.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피고의 대출금 및 이자 합계액 74,599,580원을 변제하였다.
마. 피고는 질권이 설정된 임대차보증금 7,200만 원을 보관하고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857호로 기소되었고, 2015. 6. 29. 위 횡령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횡령금 74,599,5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6.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15. 6.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