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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3.27 2013고단2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05: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에 있는 위너스 골프연습장 앞 도로를 안양장례식장 방면에서 효성공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 D(여, 6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등으로 인하여 의식이 없고 거동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난치의 질병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전원의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1항(1일 환산금액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경우 공소가 기각되어야 하는 사건인바,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직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여서 원칙적으로는 피해자에 대하여 금치산 선고를 받은 후 피해자의 후견인으로 지정된 피해자의 가족이 처벌 불원 의사를 통하여 공소가 기각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부탁하여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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