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양극성 정동장애, 경계성 인격장애의 정신병을 앓고 있어 2013. 10. 28.부터 대구 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고, 피해자 F(40세)는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어 2013. 5. 15.부터 같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1. 17. 12:00경 E병원 3층 식당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혼자 중얼거리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을 발로 차서 넘어뜨린 다음 양손 주먹 밑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내리치고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등의 중상해를 가하여 의식 불명에 이르게 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입원증명서, 일반진단(소견)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J병원의 사실조회 회신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19세이던 2006년경부터 수회에 걸쳐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3회나 있는 점, ② 피고인은 2013. 10. 28.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경계성 인격장애로 또다시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