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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30 2017도2043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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