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1.15 2018도134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증거의 증명력, 간접 증거의 증명력 평가, 직접 심리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