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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8 2017노114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D 선거구 E 정당 예비 후보자 F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전 ㆍ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F을 D 선거구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구 민들에게 음식 등을 제공하고 F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 29. 19:00 경 D 선거구 안에 거주하는 G, H( 공소장의 ‘P’ 는 오기로 보인다), I, J 등 4명을 서울 K에 있는 ‘L’ 식당으로 초대하였고, 그 곳에서 위 G 등 4명에게 합계 4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하면서 “M 문화재와 관련된 주민들의 문제를 F 예비 후보자에게 꼭 전달하겠다.

F이 당선되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아무래도 여자인 N 현 의원보다는 남자인 F 이 일을 잘할 것이다.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만 나 한 배를 탔으니 F이 당선되도록 도와 달라. F으로 갈아타야 한다.

” 라는 발언을 하는 등 F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F 예비 후보자 측 간담회에서 지인들을 만 나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을 뿐이고, 그 자리에서 F 예비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식사 제공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기부의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공직 선거법 제 115 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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