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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6 2016고합133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33』

1. 사전선거운동 및 부정선거운동( 피고인 A, E, I) 피고인 A는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부산 Y 지역구 Z 정당 예비 후보자로 등록 (2015. 12. 15.) 하고, 2016. 3. 26. 후보자 등록 후 출마하여 2016. 4. 13.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자,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인 자, 피고인 I은 피고인 A 선거 캠프에서 상황실장으로 일한 자이다.

공직 선거법 제 60조의 3( 예비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 까 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 E은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5. 12. 경부터 2016. 3. 경까지 사이에 부산 AA 건물, 302호 사무실( 이하 ‘ 이 사건 사무실’ 이라 한다 )에서, 피고인 A는 AB에게 후보자 수행업무와 지역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선거 업무를 도와 달라고 부탁하면서 선거 운동원으로 채용하고, 선거대책 총괄본부 장인 피고인 E은 부산 AC 구의원인 C이 마련해 온 휴대전화번호 약 400개를 AB에게 교부하면서, 그 휴대전화번호들 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전화하여 A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지를 호소하게 하는 등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I은 피고인 A가 2015. 12. 15. 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부산 Y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게 되자, 이 사건 사무실에서 선거 캠프 구성원과 부산 Y 선거구 거주 주민들이 참석하는 조직 회의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할 것을 공모하고, 2016. 1. 26. 14:00 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고인 I은 제 7회 조직 회의 준비, 기획 업무를 총괄하여 피고인 A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원 및 부산 Y 선거구 거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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