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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30 2016노222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지하철역 구내에서 목례를 반복하였을 뿐이고,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배부하거나 언어적 표현을 수반하여 투표를 청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들어 ‘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라 할 수는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사전에 G 선거관리 위원회 지도 계장에게 ‘ 역 구내에서 어깨띠를 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것이 공직선거 법상 허용되는 것인지 ’를 문의하여 허용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서 이 사건 행위에 나아간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몸에 부착한 표지물을 어깨띠와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4. 17:01 경 서울 E 소재 지하철 7호 선 F 역 지하 2 층 개찰구 앞에서 'D 정당 C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A 육군사관학교 졸업 육군 중령 예편' 이라고 기재한 2매의 표지 물( 일명 ‘ 몸 자보’) 을 몸의 앞뒤에 부착하고 위 지하철역을 왕래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들을 상대로 2016. 2. 24. 20:00 경까지 약 3시간 동안 고개와 허리를 숙여 반복적으로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였다.

언어를 수반하지 않은 반복적 목례가 ‘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은, 피고인 자신이 서울 C 선거구의 D 정당 예비후보 임과 동시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중령으로 예편한 사실을 기재한 표지물을 몸의 앞뒤에 부착한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의 지하철 이용객들을 상대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피고인의 이름과 경력을 알림으로써 피고인이 D 정당 공천을 받는 것에 찬성해 달라는 호소와 다름 없으므로,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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