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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30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9.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4. 17. 23: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 존 젤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본 플러스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짧고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다니 던 직장에서 퇴직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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