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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24 2016고단5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22:45 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 우방 순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 우주설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5. 1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3. 9. 30.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발령 받는 등 동 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에서 죄책이 무거운 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음주 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차량을 처분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과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 받을 경우 직장에서 퇴직하여야 하는 등 신분 상의 불이익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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