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0. 03:30경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K 노래방에서 같은 국적 사람들과 어울려 맥주를 마시다가 피해자 L(L, 태국 국적, 22세) 등이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이들이 자신을 때리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양말 속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10cm, 칼날길이 6cm)로 위 L의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M(M, 태국 국적, 여, 32세)와 피해자 N(N, 태국 국적, 35세)에게도 위 과도를 휘둘러 위 M의 양 손을 찌르고, 위 N의 오른쪽 팔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L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부위의 자상을, 피해자 M에게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자상을, 피해자 N에게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상완요굴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촉탁회보서 첨부, 촉탁회보서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3명의 피해자들에게 칼을 휘둘러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했고, 이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한국에 머무른 8년 동안 다른 형사처벌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