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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9.13 2013고단4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0. 03:30경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K 노래방에서 같은 국적 사람들과 어울려 맥주를 마시다가 피해자 L(L, 태국 국적, 22세) 등이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이들이 자신을 때리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양말 속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10cm, 칼날길이 6cm)로 위 L의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M(M, 태국 국적, 여, 32세)와 피해자 N(N, 태국 국적, 35세)에게도 위 과도를 휘둘러 위 M의 양 손을 찌르고, 위 N의 오른쪽 팔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L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부위의 자상을, 피해자 M에게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자상을, 피해자 N에게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상완요굴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촉탁회보서 첨부, 촉탁회보서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3명의 피해자들에게 칼을 휘둘러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했고, 이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한국에 머무른 8년 동안 다른 형사처벌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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