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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1.29 2014고단10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C으로 근무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6. 23:00경 거제시 D건물 F동 3층 복도에서, 태국인인 E이 같은 숙소에 거주하는 스리랑카인들과 싸우면서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싸움을 말리러 나갔다가, 피해자 F(F, 남, 34세, 이하 ‘F’), 피해자 G(G, 남, 32세, 이하 ‘G’), 피해자 H(H, 남, 25세, 이하 ‘H’), 피해자 I(I, 남, 23세, 이하 'I')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위 기숙사 F동 J 피고인의 숙소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을 가지고 나온 다음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장무지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겨드랑이 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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