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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8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H는 주한미군 I 소속 군인, J는 H의 부인, 피고인 A은 H의 친구이고, 피고인 B와 K, L, M는 주한미군 I 소속 군인들이다.

1. 피고인 A B 등 일행 4명은 2013. 3. 16. 06:20경 경기 동두천시 보산동 노상에서 J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그녀를 부축하였는데, H는 그들이 자신의 부인을 추행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상호 시비가 붙었고, B 등 일행 4명은 H 및 그 일행인 피고인에게 다가와 싸우려고 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H는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에서 흉기인 칼(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18cm)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건네받아 위 칼로 피해자 K(22세)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 L(19세)의 복부를 1회 찌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M(26세)의 우측 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L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복부 자상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둔부 심부 열상을, 피해자 M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손가락 절상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3세)이 위와 같이 칼을 꺼내들자, 이 모습에 흥분하여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L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M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 K, L, M는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마구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L, M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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