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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36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01:3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영문 이름 및 나이 불상)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단란주점 밖 쓰레기통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친 후 피고인의 숙소인 충북 진천군 E건물로 도망을 갔다.

이를 목격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F(F, 24세), 피해자 G(G, 32세) 등이 피고인의 숙소로 피고인을 쫓아오자, 피고인은 숙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위 빌라 앞 도로로 나왔고,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으려 하는 위 피해자들을 향해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 G의 우측 아래 팔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왼쪽 팔과 등 부위를 각 1회씩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 팔 부위 힘줄손상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완부 및 등부 자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및 피해자들 모습 사진

1. 각 회답(F, G)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피고인의 숙소 밖으로 나올 당시의 상황, 피해자 일행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의 종류,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게 된 이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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