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02 2017고정47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있는 ‘C’ 의 실직 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체류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1) D(E. 생, 태국 국적 여성) 2) F(G 생, 태국 국적 여성), 3) H(I 생 태국 국적 남성) 4) J(K 생, 태국 국적 남성) 5) L(M 생 태국 국적 남성) 6) N(O. 생, 베트남 국적 여성) 7) P(Q 생 베트남 국적 남성) 등 총 7명을 2016. 8. 25. ~ 2017. 2. 20. 까지 월급 1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장 내에서 목재 도장업무 등을 하도록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 조, 제 9호, 제 18조 3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 고용기간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