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1.13 2016노806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E은 72세의 고령으로 원심 증언 시 세부적인 대화내용을 모두 기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시점은 연말로서 피고인과 E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마을 연말 결산( 마감) 총회를 하기 위하여 모였던 시점이므로, 종전에 이와 같은 말을 하였던

2008. 12. 과 유사한 상황에 놓인 피고인이 종전의 일을 다시 기억해 반복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점, 피해자 D은 E, F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점을 E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 D의 진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월 일자 불상 경 충북 음성군 C 경로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마을 자금운용 장부 2 장을 찢는 등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 3~4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 고소인이 7~8 년 전에 동네 자금운영 장부 2 쪽을 찢었다 "라고 진술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이유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