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E은 72세의 고령으로 원심 증언 시 세부적인 대화내용을 모두 기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시점은 연말로서 피고인과 E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마을 연말 결산( 마감) 총회를 하기 위하여 모였던 시점이므로, 종전에 이와 같은 말을 하였던
2008. 12. 과 유사한 상황에 놓인 피고인이 종전의 일을 다시 기억해 반복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점, 피해자 D은 E, F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점을 E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 D의 진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월 일자 불상 경 충북 음성군 C 경로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마을 자금운용 장부 2 장을 찢는 등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 3~4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 고소인이 7~8 년 전에 동네 자금운영 장부 2 쪽을 찢었다 "라고 진술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이유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