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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5가합55092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9,112,476원 및 그 중 384,835,902원에 대하여는 2015. 7. 31.부터, 1,484,276...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 주식회사의 설립 1) 원고, 피고(2015. 3. 30. 주식회사 C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

) 및 유한회사 D은 2010. 12. 22.경 몽골에서의 광산개발 등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를 설립할 것을 약정하는 주주간 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B의 발행 주식 중 60%에 해당하는 주식 480,000주를, 피고 및 유한회사 D은 각 20%에 해당하는 160,000주를 각 인수하였다. 2) B은 2011. 4.경 몽골 소재 E 석탄광산(E)의 광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 F 유한회사(F, 이하 ‘F’라 한다) 지분의 51%를 인수하였다.

나. B의 대출 및 이 사건 각 약정의 체결 1) B은 2014. 7. 30.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변제기를 2015. 7. 28.로 정하여 1,9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국민은행과 사이에 B의 위 대출원리금채무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2,090,000,000원으로 하는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4. 6. 16. 원고에게, ‘B을 차주로 하고 원고를 보증사로 하여 차입한 1,900,000,000원에 대하여 B의 상환불능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한 경우, 피고는 B의 주주로서 원고가 대위변제한 원리금에 대하여 피고가 보유한 B의 주식비율(20%)에 따라 원고에게 상환할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다.

3) B은 2014. 8. 20.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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