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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5가합55090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9,112,475원 및 그 중 384,835,902원에 대하여는 2015. 7. 31.부터, 1,484,27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석탄광산의 개발 촉진, 석탄의 생산가공판매 및 그 부대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이다.

나. 원고, 피고 및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이하 ‘B’라 한다)는 2010. 12. 22.경 몽골에서의 광산 개발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D의 발행 주식 중 60%에 해당하는 주식 480,000주를, 피고 및 B는 위 주식 중 각 20%에 해당하는 각 160,000주를 각 취득하였다.

다. D는 2014. 7. 30.경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변제기를 2015. 7. 28.로 정하여 19억 원을, 2014. 8. 20.경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변제기를 2015. 8. 20.로 정하여 74억 원을 각 차용하였고, 각 같은 날 원고는 위 각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2,090,000,000원 및 8,880,000,000원을 근보증한도액으로 하여 근보증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16.경 ‘D가 차용한 19억 원에 대하여 D의 상환불능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원리금 중 피고가 보유한 D 주식 비율에 따른 2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를, 2014. 8. 20.경 ‘D가 차용한 74억 원에 대하여 D의 상환불능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원리금 중 피고가 보유한 D 주식 비율에 따른 2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제2약정’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한다)를 각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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