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9.18 2017고단9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22.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자신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를 택배로 성명 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장 회신( 신한 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함부로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범죄에 이용되어 2차 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며,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의 계좌가 사기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상당한 대가를 약속 받고 적어도 양도한 접근 매체가 비정상적이거나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 되리라는 것을 알고서 접근 매체를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경제적 곤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