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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7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1.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마트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및 신한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각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현금 자동 입출 금기 거래 명세표 사본

1. 핸드폰 사진

1. A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거래 내역, 신한 은행 통장 사본

1. 신한 은행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 형 전과 2회 이외에 특별히 중한 전과는 없는 점과 피고인이 대가를 바라고 체크카드를 2장이나 양도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 피 싱 범죄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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