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8. 28.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고단 2785』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11.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3. 2. 19.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2. 8.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1. 20. 02:2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부 E이 운행하는 ㈜ 하이 넷 생활건강 소유의 F 스테이 츠 맨 승용차를 약 1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스테이 츠 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로 그곳에 놓여 있던 온풍기를 충격한 후 위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주변 편의점 앞에 서 있으면서 이를 쳐다보던 피해자 G( 여, 23세 )에게 다가가 “ 씨발 년 아, 뭘 쳐다봐, 눈 깔아 ”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밀어 피해자 G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G의 일행인 피해자 H( 여, 23세 )에게 “ 너도 맞고 싶어, 씨발 년 아 ”라고 하면서 피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 H의 얼굴에 가까이 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