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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21 2018고단1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0.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4. 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2. 23 04:00 경에서 04:30 경 사이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엠 코 헤리

츠 오피스텔 인근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내동 샛별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를 토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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