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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6.01 2017노19
폭행치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으로부터 운전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갔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체 은닉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단순히 차량만을 운행하여 주고 사체를 은닉하는 행위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의 사체 은닉행위에의 가담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단순 공범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 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ㆍ간접적으로 그 공동 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 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 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이 사건 사체 은닉 범행에 관하여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피고인 B을 사체 은닉죄의 공동 정범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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