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25597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잘 아는 사이로 피고의 은행계좌로 2006. 9. 8.부터 2007. 9. 3.까지 합계 7,6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으로부터 발열조끼를 개발하여 납품하자는 사업 제의를 받고 추진하고 있었고, 원고는 위 사업에 7,600만 원을 투자하였다.
2. 판단 은행송금내역서(갑 제1호증), 내용증명우편(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