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4고정570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9. 01:30경 위 노래연습장 12호실에서 성명불상 손님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3개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