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D이 양주군 E 전 876평(이하 ‘이 사건 원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원토지에서 분할된 F 전 211평과 G 전 426평은 각 분배농지로 지정되어 분배되었다.
다. 대한민국은 이 사건 원토지에서 위 각 분배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인 남양주시 C 도로 790㎡ 이 사건 원토지 876평에서 위 각 분배농지 총 637평을 뺀 나머지 면적 239평 부분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6. 3. 27. 접수 제17661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갑 제1, 2, 4,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의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 H은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이상 피고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 등은 망 H과 그의 유일한 상속인인 망 I 등을 거쳐 이 사건 토지를 순차 상속받아 이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소유권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D은 원고 등의 선대인 망 H과 동일인이 아니다.
또한 피고는 1938. 12. 1.경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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